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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 주차 사고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택시기사가 후진하다가 박아서 넘어졌습니다.기종은 슈퍼커브고 사이드미러,타이어 돌아갔고, 부속품

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택시기사가 후진하다가 박아서 넘어졌습니다.기종은 슈퍼커브고 사이드미러,타이어 돌아갔고, 부속품 등 기스가 이곳저곳 생겼는데 카울이 깨진건 아니라 크게 중요치 않아요 제가 타있는 상태도 아니라. 다치않아서 다행이지만,보험처리 하고나면 수리비만 주는건가요?아니면 저에게 출퇴근비용이라던지 다른 비용이 떨어지나요?수리는 제 사비로 먼저 해야되는건가요?

1. 보통 수리비와 하루당 몇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.

2. 수리는 보험사(택시는 택시공제조합)에서 접수번호를 주면, 그 번호를 가지고 가까운 수리센터에 입고시키면 수리 완료된 바이크해서 바이크 출고됩니다. 그래서 님은 돈을 만지지도 못합니다.

3. 수리 끝나고 나중에 "이번 사고로 망가진 부위다" 라고 말해봤자 상대방 보험사가 잘 안 들어줍니다.

이번 사고로 망가진 부위는 수리할때 명확히 다 말해서 깔끔하게, 완벽하게, 빈틈 없이 수리하는게 중요합니다.